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시행 1961.10.02 | 법률 제 00739호 | 1961.10.02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 외무부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公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61.10.2>
제4조 분관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2>
제5조
①공관에 장을 둔다.
②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총영사와 영사는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당해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