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시행 1950.03.09 | 법률 제 00107호 | 1950.03.09 제정 | 외교부

제1조 외무부소관의 외교ㆍ조약ㆍ통상ㆍ교민ㆍ국제사정조사 또는 대외선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에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公館이라 稱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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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분관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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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관의 직제ㆍ소속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