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6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