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4조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