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