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