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