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