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