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2조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