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4조

제14조(사무부서)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