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