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