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0조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