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0조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