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직접 생산 또는 제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