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