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5.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