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