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6조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