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