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2조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