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6조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