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4조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