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3.31>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