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의2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