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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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