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