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