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