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