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