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16.9.22, 2024.10.8,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ㆍ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삭제 <2024.10.8>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