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삭제 <2024.10.8>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