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