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7.9.1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7.9.19>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12>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1999.3.12>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