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