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7조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