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