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