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