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2. 제한차량
3. 제한기간
4. 제한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3.12, 2021.1.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