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시행 1992.05.22 | 내무부령 제 00562호 | 1992.05.22 제정 | 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외의 자의 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착수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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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①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도로의 노선지정공고)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 (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게시는 별표의 방법에 의한다.

제13조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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