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