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2017.9.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2.25>

③ 삭제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