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 삭제 <2017.9.19>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