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갓길)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제1항에 따른 갓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단위 : 미터)┌──┬───────────────┬──────────┐│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면도│1.0 │0.5 ││ │ │ ││리도│0.75 │0.5 ││ │ │ ││농도│0.5 │- │└──┴───────────────┴──────────┘</img>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⑦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