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면도│평지│50 ││ ├──┼───────────┤│ │산지│40 │├──┴──┼───────────┤│리도 │40 │├─────┼───────────┤│농도 │20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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