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