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