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70 │110 ││ │ ││60 │85 ││ │ ││50 │65 ││ │ ││40 │45 ││ │ ││30 │30 ││ │ ││20 │20 │└───────────┴─────────┘</img>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